○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ㄱ.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ㄱ.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ㄴ.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ㄷ.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ㄹ.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벌금형의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받고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않는다. 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한때에는 ( ㄱ )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가입해야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경우변경일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변경된인장을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때에는이전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신고해야 한다.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소유권의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하는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경우,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신청할 수 있다.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때에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이유로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ㄴ.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한자 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대여받은 자 ㄷ.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ㄱ.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관련 정보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ㄹ.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할 수는 없다.
ㄱ.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ㄴ.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면적이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본다. ㄷ.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ㄱ.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ㄷ.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ㄹ. 비정부간 국제기구 ㅁ. 외국 정부
○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장ㆍ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무효이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그 등기는 유효하다. ㄷ.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임대기간: 2022. 1. 1. ∼ 2023. 12. 31. ○ 임대계약 내용: - 월임대료 1,000,000원 -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 임대부동산(취득일자: 2021. 1. 23.) - 건물 취득가액: 200,000,000원 - 토지 취득가액: 300,00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6 % ○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수입이자 1,000,000원유가증권처분이익 2,000,000원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수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체결한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간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양도비용: 4,000,000원 ○ 보유기간: 2년
항목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
---|---|---|
양도가액 | 40,000,000원 | 67,000,000원 |
취득가액 | 35,000,000원 | 42,000,000원 |
추가사항 | ㅇ 양도비용: 4,000,000원ㅇ 보유기간: 2년 |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ㄴ. 개별공시지가(m2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ㄹ. 건축물의 방향
ㄱ. 甲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ㄴ.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ㄷ.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甲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甲은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ㄱ.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ㄴ. 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ㄷ.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받을수 있다. ㄹ.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보수및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수도권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 ㄱ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밖에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날부터 ( ㄴ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자와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경우혼인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적용한다.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방송통신대학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위하여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수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 생략 >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이하생략>
○ 주거지역: ( ㄱ )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ㄴ )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ㄷ )퍼센트 이하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생략 >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 이상인경우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ㄷ )이상 증감하는 경우 < 이하생략>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ㄱ. 공원 ㄴ. 공공공지 ㄷ. 공동구 ㄹ. 공용주차장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욕실및부엌을 설치할 것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경우에는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사항 ㄷ.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